※ 공사방문자 : 엠시트 안전교육 미이수 시 출입불가 (위반 시 해당일 공사 중단 후 퇴출조치)
※ 6개월이내 공사안전교육 이수자 : 일반방문자 신청 가능 (공사방문자 홈페이지 內 안전교육 이수여부 조회가능)
※ 안전교육 이수여부 불시 필터링점검 中
┗ 공사방문자 안전교육 미이수적발 1회: 경고 / 2회 : 사유서작성 / 3회 : 3개월 입찰금지 / 3회초과 : 영구입찰금지